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30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출된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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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