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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30
선고일
202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출된 녹취록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인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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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