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7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특성상 공정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기대권 포기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한 팀의 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팀 전원의 근로관계가 만료된 점과 작업 구간별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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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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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