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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27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특성상 공정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기대권 포기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한 팀의 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팀 전원의 근로관계가 만료된 점과 작업 구간별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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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