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6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가 일시, 장소,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실제 발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발언이 특정 직원을 향한 것이 아니며 실제 피해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으므로 해당 징계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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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