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4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며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지 않고 배송일정을 재량으로 결정했으며,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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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