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22
선고일
2026-05-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