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22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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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