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19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