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12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문제를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후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한 뒤 소지품을 챙겨 간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승낙 대답이 비진의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즉시 항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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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