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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1
선고일
2026-05-13

판례 요지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관상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수락한 점, 독립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한 점, 인사 규정상 직원의 징계를 다루는 인사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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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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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