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1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관상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수락한 점, 독립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한 점, 인사 규정상 직원의 징계를 다루는 인사위원회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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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