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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20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조사 절차 비협조 등 일부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업무 미숙함에서 비롯되었고 근로자가 사과 및 반성을 하고 있어 근로관계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확정 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괴롭힘 행위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에 하자가 있으며,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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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