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0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03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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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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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