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사와의 인력도급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지 않아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없었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거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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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