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8
- 선고일
- 2026-06-1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대화 정황과 운행 직후의 다툼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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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