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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96
선고일
2026-04-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주된 업무인 경기보조 용역의 내용이 이용객에 의해 정해지며, 복무관리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최소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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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