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4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먼저 밝혔으나,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제안하자 최종적으로 퇴사일을 2026년 2월 6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이나 협박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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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