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3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영업중단으로 점장 직위가 소멸되어 실시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직책수당 박탈 등 급여와 복리후생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영업중단 전 수차례 직원 설명회와 4차례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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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