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2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내역과 고용보험 현황 등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3.09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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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