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1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유출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만큼 중대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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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