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90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 자동 해지'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거나 사직의 의사 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기대권이 있었더라도 사직서 제출로 이를 포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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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