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9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고소 건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허위신고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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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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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