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88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임자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타 부서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생산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전직 이후에도 출퇴근 및 임금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전직 처분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