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8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임자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타 부서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생산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전직 이후에도 출퇴근 및 임금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전직 처분 전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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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