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87
선고일
2026-04-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폭행 및 상해, 형사 유죄판결, 차량 단축운행 미보고, 출근시간 허위 기재, 안전 지시사항 위반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회사의 과거 징계 현황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