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7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폭행 및 상해, 형사 유죄판결, 차량 단축운행 미보고, 출근시간 허위 기재, 안전 지시사항 위반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회사의 과거 징계 현황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불참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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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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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