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5
- 선고일
- 2026-04-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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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