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81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감리 업무 수행 기여도 등에 따른 금전보상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갱신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 등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 취지도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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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