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 근로계약서 내용상 결격 사유가 없고 일정 직무평가 점수를 충족하면 재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68점 미만이어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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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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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