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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7
선고일
2026-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 근로계약서 내용상 결격 사유가 없고 일정 직무평가 점수를 충족하면 재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68점 미만이어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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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