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6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과 사용자의 계약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평가 점수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갱신 거절에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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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