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73
- 선고일
- 2026-05-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3, 4가 계약기간 변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는 스스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경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3과의 합의해지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1, 3, 4 모두 해고된 것으로 보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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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