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67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업무 역량 부족 및 피드백 미반영 등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종료일을 명시한 통지서를 서면과 이메일로 전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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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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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