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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67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업무 역량 부족 및 피드백 미반영 등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종료일을 명시한 통지서를 서면과 이메일로 전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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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