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62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부진과 도급계약 종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통보한 당일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