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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62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부진과 도급계약 종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통보한 당일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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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