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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617
선고일
2026-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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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