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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60
선고일
2026-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먼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발언한 점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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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