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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5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한 전직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면담과 2주간의 숙려기간 부여 등 사전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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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