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력을 고려한 전직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면담과 2주간의 숙려기간 부여 등 사전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