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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59
선고일
2026-04-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계약갱신 보장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에 스스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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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