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7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정근로일이 따로 없고 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해 임금이 지급되는 등 노무 관리가 일용직 기준으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가시설 공정이 축소·중단됨에 따라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계속 고용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측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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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