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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57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정근로일이 따로 없고 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해 임금이 지급되는 등 노무 관리가 일용직 기준으로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가시설 공정이 축소·중단됨에 따라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계속 고용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측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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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