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6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자유로운 휴직 형태, 피킹 및 출고 업무의 단순반복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1일 단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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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