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56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자유로운 휴직 형태, 피킹 및 출고 업무의 단순반복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1일 단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