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5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타사와 중복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이전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보고 후 승인된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급자에게도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경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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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5조(증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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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