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1
- 선고일
- 2026-05-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한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점 등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원청의 교체 요구, 서면 통지 및 노동조합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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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