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50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업무 전결권을 행사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현장소장과 사직을 협의하고 인수인계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장했으며, 퇴직금 등 금품 정산에 치중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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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