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47
- 선고일
- 2026-03-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특정 인원들과 외곽 회사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 및 동일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장된 인원들을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와 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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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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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