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46
- 선고일
- 2026-06-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탱크로리 기사들과 별도 법인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탱크로리 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별도 법인 역시 장소적 분리 및 독립 채용 등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3.6명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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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