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45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7가지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존재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지속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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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