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45
선고일
2026-03-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7가지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모두 존재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지속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