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43
- 선고일
- 2026-03-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공적, 당사자 간 형평성,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 감사기관의 요구만을 그대로 따라 해고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