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였으므로 모든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취업규칙에 소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명 기회가 없었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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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