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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42
선고일
2026-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 자료와 진술을 제출하였으므로 모든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취업규칙에 소명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명 기회가 없었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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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