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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41
선고일
2026-03-3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괄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이 반복 체결되고 타 근로자들의 계약도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업무 특성상 지휘명령체계 유지 등이 중요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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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