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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412
선고일
2026-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나온 조건이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전 업무가 공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에 진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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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