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4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412
- 선고일
- 2026-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과정에서 나온 조건이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전 업무가 공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에 진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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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