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90
- 선고일
- 2026-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해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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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