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8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의 유무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판정일 기준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금전으로 보상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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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