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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38
선고일
2026-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의 유무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판정일 기준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금전으로 보상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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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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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