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7
- 선고일
- 2026-04-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전환배치 합의서 미이행이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지배·개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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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