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6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6년 1월 28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단독심판회의까지 신청 취지를 보정하지 않고 신청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취하 의사를 밝히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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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