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5
- 선고일
- 2026-03-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정년(60세)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 도달 대상자들에게 기간제 재계약을 제안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기간제 근로 제안 거절에 따라 정상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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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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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