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53
- 선고일
- 2026-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장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징계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정직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근정지 선택 시에도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정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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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