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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5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353
선고일
2026-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장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징계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정직 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출근정지 선택 시에도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정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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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